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식약처, 화장품 할랄인증 인허가 절차 교육 및 컨설팅 수차례 제공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면담 통한 할랄 상호교차 인증 신속 평가요청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7-03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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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국산 화장품의 할랄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19억 명)에 달하며 할랄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연간 8.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할랄시장은 향후에도 더 큰 시장으로 학대될 전망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26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증 절차 교육은 50개 기업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컨설팅은 1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세미나도 3회 이상 실시해 할랄인증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7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만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소),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3)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은 할랄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기업은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www.eduhala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2-3275-1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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