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미국 진출 노하우 대방출

식약처,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 웨비나 2회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6-18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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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자외선차단제는 국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비처방 의약품(OTC Drug)으로 분류돼 미국 FDA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외선차단제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는 웨비나를 주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하는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가 7월 2일 웨비나로 진행된다.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웨비나는 △미국의 자외선차단제 규제의 역사 △OTC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및 자외선차단 성분의 역사 △2021년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명령 제안(proposed order) 내용 △자외선차단제 성분의 안전성 자료 확보를 위한 미국화장품협회와의 컨소시엄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의 연사인 Mr. Carl D’Ruiz는 예일대를 졸업했으며, DSM-Firmenich의 뷰티 및 퍼스널케어 과학, 비즈니스 개발 부서의 북미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7월 18일에도 ‘미국 FDA 자외선차단 시험법과 ISO 시험법 비교’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미국 FDA 자외선차단 시험법과 ISO 시험법 비교’ 웨비나에서는 △ISO 시험법과 FDA in-vivo 시험법간의 차이점 △ISO와 FDA의 in-vitro 시험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후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연사는 유로핀즈의 Ms. Chelcie Mejia와 Mr. Dominique Sawyer가 나선다.

유로핀즈는 화장품, 식품, 제약 분야의 소재와 제형, 제품에 대한 피부 임상평가 전문기관이다. 시험항목은 △기능성 화장품용 소재, 제형, 제품 임상 평가 △마케팅 화장품용 소재, 제형, 제품 인체효능 평가 △기능성 식품, 의약외품 피부 임상 평가 △화장품 소재, 제형,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의약외품, 기능성 식품 소재 효능 평가 (in vitro 평가) △동물실험 대체법 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있으며 ISO 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유로핀즈 그룹은 유럽, 북남미, 아시아 등 50개국 900개 이상의 실험실(5만 8,000명 이상의 직원)로 구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웹사이트 교육신청 게시판(https://helpcosmetic.or.kr/pc/edu/edu04.php)을 통해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070-8709-8614, a007@kcia.or.kr)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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