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간편해진다!

식약처, 동일 품목군 원료보고 한 번에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6-17 1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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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한결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한다고 공표했다.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시 제품별로 보고하던 종전 방식을 제품군으로 묶어 보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희소식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1년에 한 번 식약처장에게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동일 베이스에 첨가물만 달라질 경우에도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후에는 이를 한 번에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용 내용물(기본 베이스)에 개인 피부 특성과 선호하는 취향 등을 고려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다. 다양한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유사한 제품이어도 가지 수가 많아질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부터 적용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20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을 개정된 규정에 맞춰 2025년 2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화장품 업계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변경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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