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규제에 한발 더 다가섰다!
NMPA 관계자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 통해 중국 규제 현황 소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5-27 13:38:37]
[CMN 문상록 기자] 중국 화장품 규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진행한 ‘NMPA 초청,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지난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화장품협회가 주관한 ‘NMPA 초청,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다.
235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체계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기술 지원 체계 현황 △최근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동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중 양국의 화장품 정책 최신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NMPA 화장품감독관리사는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체계’를 주제로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이래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방식의 주요 변화 사항 및 화장품 원료, 완제품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NMPA 산하 화장품 심사 및 기술지원 기관인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 : National Institutes for Food and Drug Control)에서는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기술 지원 체계 현황’을 주제로 화장품 및 신원료 기술심사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현재 화장품 기업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안전성 평가 근거 유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향후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관리감독의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국내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동향’을 주제로 화장품 e-라벨 사업 등 표시·광고 개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맞춤형 관리(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용량 화장품의 표시·기재 의무 강화) 등 국내 화장품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 및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확대 개최 등 수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1.2%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자들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상세해서 좋았음 △신원료 등록,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유익했음 △중국 정책 관련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남기며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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