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화장품의 경우,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3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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