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남미 등 K뷰티 수출 유망국 정보 제공한다
식약처, 4월부터 화장품 수출 대상국별 온라인 교육 실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3-27 오전 10:41:16]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s://helpcosmetic.or.kr)’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수출안내서, AI 코스봇,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올해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수출 대상국별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4월부터 약 16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 등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웨비나 사전 등록은 강의 2~3주 전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https://helpcosmetic.or.kr) → 교육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강의 자료는 연사 동의를 받은 교육에 한해 교육 자료실에 게시된다.
지난해에는 미국 FDA 화장품 담당 과장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직접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업계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수출 안내서를 마련하고 콜롬비아, 미국, 일본, EU의 규정 등을 번역해 제공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코스봇’을 시범 운영하며 다양한 해외법령 등의 정보를 질문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영업자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K뷰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업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5년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 개최 일정(안)
△ (4월)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최신 제도 업데이트 사항, 안전성 평가 전체 버전 대응 전략
△ (4월) 러시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5월) 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시장 진출 방안 및 인허가 제도
△ (5월) 영국, 유럽과의 화장품 제도 비교 및 영국 규정 최신 변화 소개
△ (5월) 유럽, EPR, 환경, 패키징 관련 규정 및 지속가능성
△ (6월) 일본, 화장품 시장 트렌드 및 일본 시장 수출 마케팅 전략
△ (6월) 대만, 화장품 수입·등록 절차, PIF, 안전성 평가 방법, 사후관리 현황 및 대응 사례 소개
△ (6월) 인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6월) 멕시코,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7월) 호주,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8월) 브라질,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 (8월) 캐나다, 화장품 및 NHP 제도 소개
△ (9월) 아랍에미리트, 화장품 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10월) 미국, FDA 연사 초청 OTC Drug(자외선차단제) 제조소 실사 대응
△ (10월) 미국, MoCRA 착향제 알러젠 표기 및 GM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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