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뷰티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 지원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과의 협의 통해 온라인 교육·인증 지원 강화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4-24 오후 3:09:57]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할랄 인증’과 ‘비할랄’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장법’의 시행(2026년 10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월 17일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에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해 지난 22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 중 약 17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약처는 올해 이 사업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할랄 인증 희망 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10개 업체→15개 업체)하고,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 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 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국내 업체 중 약 12개 사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식약처는 지원 사업이 할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화장품 기업들에게 할랄과 관련된 규제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www.eduhala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2-3275-1125)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국 규제를 준수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