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화장품의 날’ 9월 7일로 확정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지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3-17 오전 11:09:19]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산업의 숙원이었던 ‘화장품의 날’이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13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화장품의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국산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올해부터 매년 9월 7일 화장품의 날은 기념식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된 것은 화장품법이 제정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의 날 지정에 따라 향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다양한 지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산업 부흥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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