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검사 1,080건으로 확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은 판매 사이트 차단 및 통관금지 조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1-15 1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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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화장품 해외 직구는 2020년 173만 건에서 소폭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더니 지난해에는 307만 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한 40건의 색조화장품 가운데 9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175건의 색조화장품 중에는 32건의 부적합, 눈화장용화장품 97건 검사에서는 7건의 부적합, 손발톱용화장품 13건 검사에서는 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함유량이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는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제품명,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를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통합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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