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 민간 인증 관리 법제화 확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민간 관리 가능 환경 마련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1-02 14:28:43]
[CMN 문상록 기자]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민간 인증 체제로 전환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12월 31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인 코스모스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은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으로 유럽 외에도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60개 국가에서 2만 1,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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