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 및 예방’은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

식약처, 탈모 관련 온라인 판매게시물 151건 점검 결과 67건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10-28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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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6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 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다.

의학적인 효능 효과를 표방한 제품들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탈모 예방 △염증 개선·완화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장품은 동물실험이 전면 금지됐으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유통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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