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상자·필름 형태 외부포장, 기재사항 면제

식약처,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시행규칙 입법예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금지, 4번 위반 시 업종 등록 취소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9-25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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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포장을 뜯지 않고도 외부에서 상품의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 기재사항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9월 24일 화장품 외부 포장 기재 사항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행규칙은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사항이다.

올해 2월 6일 공포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돼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도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즉, 투명한 재질이나 반투명의 재질이지만 외부에서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내부의 상품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포장재 기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외는 첨부 문서에 기재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화장품 세트 포장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재사항의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규칙에서는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판매와 광고업무의 경우 4번 이상 위반하면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기존에는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규칙에서는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에 대한 타당한 자료와 함께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 신청 절차는 기존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의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방식약청에서 업 등록(신고)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 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식약처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화장품법 시행일인 내년 2월 7일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시행규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산업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확인할 수 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기재 방법의 예시를 담은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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