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
식약처, 위생관리, 환기시설, 교차오염방지 등 운영방안 상세하게 안내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1-02 14:41:38]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024년 8월)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특히 지난 2024년 8월에 개정 고시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 내용인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 ‘ISO 22716’과의 조화 내용을 상세하게 첨부해 CGMP 인증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은 현장실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CGMP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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