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자상거래법은 중국이라는 환상을 쫓는 '약'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5-16 0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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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pixabay.com]

[CMN 문상록 편집국장] 잘나가던 한국의 화장품산업이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상으로는 지난해에도 상당한 성장을 거둔 것으로 기록됐고 수출도 크게 늘어났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라는 푸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화장품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숍들이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중소형 OEM 업체들 역시 공장 가동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힘들다는 하소연이 괜한 소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1분기를 넘어선 현재 일선 기업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게는 15% 많게는 3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왜 잘나가던 한국의 화장품산업이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걸까?


원인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드보복으로 시작된 중국의 시장 걸어 잠그기 후폭풍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또한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화장품의 발목을 잡는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수출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보따리상(따이궁)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식 통관이 아닌 물밑으로 흘러 들어가던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행이 막히면서 국내 화장품산업이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전자상거래법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주춤거림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다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니 이미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다수의 유통기업들이 합법적인 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는 정식 통관을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중국위원회에서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접근하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도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중국 시장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는 극복해야할 과제를 더욱 확실하게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중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긴 것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중국시장을 지향하는 한국의 화장품기업들에게는 ‘약’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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