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반등' 중국 전자상거래법 영향 '미미'
영업일수 5일 줄어든 2월 4억6600만달러 수출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
[CMN 박일우 기자] 화장품 수출이 반등했다. 특히 우려했던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여파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길 기대감을 높였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청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월 화장품 수출금액은 4억6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5%나 증가했다.
지난달 0.8% 성장에 그치고, 그 전달인 지난해 12월 역성장(-4.6%)을 기록했던 것과 지난 두 달에 비해 2월의 영업일수가 5일이나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류 및 K뷰티 열풍에 따라 중국, 아세안이 60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했고, 품목별로는 메이크업과 기초화장품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
2월 1~25일 기준 수출액 및 증감률을 보면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억7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61.1% 증가했고, 아세안 4610만달러(33.2%↑), 베트남 2040만달러(173.1%↑), CIS 1510만달러(56.5%↑)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메이크업·기초화장품이 2억912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5% 늘어났고, 두발용제품 1740만달러(59.8%↑), 세안용품 930만달러(29.5%↑) 순으로 집계됐다.
2월 반등세가 특히 고무적인 이유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2019.1.1.)에 따른 수출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다.
최근 3개월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4억5600만달러-4억6100만달러-4억6600만달러로,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면세점 등 따이공 매출 감소로 수출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조미진 연구원은 “12월과 1월 수출 감소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수치로 추정되는 가운데, 2월에는 반등세를 보이며 실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춘절 이후 3월 수치도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인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신수출동력 육성 방안과 무역 금융 확대 등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차원의 총력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