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상법 제정, 온라인몰 위조품 근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 최대 3억 벌금 부과 가능
[CMN 이정아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전자상거래법으로 인해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극 보호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2013년 입법에 착수해 5년간 수차례의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치며 법안을 수정해온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지난 8월 3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간 약 2조 9천억 위안(한화 474조 원 상당)의 거래액과 약 5억 3천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할 만큼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소비자권리보호, 지재권 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는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권리침해 상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권리(제42조)’를 부여하고 플랫폼 경영자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제42조, 제45조)’를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해당 페이지의 삭제, 차단, 링크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 경영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자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고, 관련 행정부처는 시정 명령권이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한화 약 800만 원~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한화 약 8000만 원~3억 2,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위조품 유통 방지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위조품을 신고하여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식재산권자의 피해 사례가 심각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 관리 감독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정될 전자상거래법 시행세칙에서 다루어질 것”이라며 “실무적 적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