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限韓令), 화장품만 골치아픈가?

전세계 비관세장벽 줄어든 반면 국제사회 집중견제로 우리는 2배 높아져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6-12-16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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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중국 위생허가 같은 비관세장벽이 화장품업계만의 골칫덩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비관세장벽과 관련 전 세계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 비해 우리나라를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08~’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12~’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EU·일본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등으로 이 같은 비관세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봤다.


특히 주요교역국 중국과 관련,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여서 대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함에 따라 화장품산업이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은 지난 7월 자국 내 모든 위성방송사들이 황금시간대(19:30~22:30)에 방송하는 외국 판권 구입 프로그램을 1년에 2편으로 제한했다. 10월에는 저가관광 자제를 빌미로 한국 등으로 가는 단체관광객 20% 축소 및 쇼핑횟수 하루 1회로 제한했다.


특히 11월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기업을 배제시키며, 비관세조치 영역을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확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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