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심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달 22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일반미용업 영업자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일반미용업 영업자 단체는 (사)대한미용사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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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 달 22일 시행 됨에 따라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체는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기하지 않고 세탁하거나 소독해서 재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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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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