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심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달 22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일반미용업 영업자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일반미용업 영업자 단체는 (사)대한미용사회를 가리킨다.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 달 22일 시행 됨에 따라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체는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기하지 않고 세탁하거나 소독해서 재사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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