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엔누리, ‘다이아포스’ 상표권 최종 승소
대법원 확정 판결 … 국내외 시장 확장 가속도 기대
[CMN 신대욱 기자] 뷰티엔누리(대표 이만선, 임종열)가 3년 넘게 끌어오던 ‘다이아포스(DiaForce)’ 상표 등록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뷰티엔누리에 따르면, 뷰티엔누리와 미스킨간 ‘다이아포스(DiaForce)(상표번호 40-1148634)’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소송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돼 뷰티엔누리 측의 최종 승소로 판결, 확정(대법원 2017 후1458 등록무효(상))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상표 소송 문제로 막혀 있던 시장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매출 증대와 신규 시장 개척 등 영업 동력에 가속도가 붙으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관련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 이후 후속 조치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사가 면세점 등에 이른바 찔러보기식 경고장을 발송해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불법적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및 무리한 남소 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을 위해 공장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뷰티엔누리는 이번 결과에 탄력을 받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내놓은 ‘레아라 다이아포스 3×딥 미네랄 머드 폼클린저’가 대표적이다. 사해 머드를 핵심 원료로 삼아 클렌징과 보습, 피부보호 3가지 기능을 담은 차별화된 클렌저란 점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을 포함한 주요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뷰티엔누리, ‘다이아포스’ 상표권 최종 승소』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7년 10월24일자 『뷰티엔누리, ‘다이아포스’ 상표권 최종 승소』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전 다이아포스 상표권자였던 미스킨은 출원 절차의 하자로 다이아포스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나 출원할 권한이 부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출원 중에 있고, 상표권이 무효되기 전 상표권자의 지위에서 한 권리행사이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