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는 또 다른 규제(?)
[CMN 문상록 편집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달라지는 화장품 관련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는 것을 비롯해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및 맞춤형화장품의 제도화가 연내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천연·유기농 인증제도다.
과거부터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한 갑론을박은 끊이지 않았다. 유기농을 규정하는 기준을 두고 많은 논란이 오간 이후 유기농 규정을 만들긴 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는 유기농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많다. 법에서 규정하는 유기농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기농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가 비중이 높아 화장품 가격도 고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화장품기업들이 유기농 화장품 개발을 포기했다.
한 때는 유행처럼 번지던 유기농 화장품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는 그래도 유기농 화장품을 찾거나 선호하고 있지만 수요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유기농 화장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기농 인증제도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업계는 또 다른 혼란을 맞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천연화장품 인증제도도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출시되고 있는 화장품 가운데 천연을 내세우지 않은 화장품이 없을 정도로 이미 일반화된 콘셉트다. 그런데 식약처가 천연화장품을 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려고 한다.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으로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시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천연화장품 인증제도에 대해 업계는 또 다른 규제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몰라도 ‘천연’은 화장품과 별개로 생각하기 힘든 단어인데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상당수의 화장품이 천연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맞춤형화장품에 대해서도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사용해볼 수 있도록 진열한 제품들에서 기준량을 훨씬 초과하는 균들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화장품은 개봉과 동시에 오염될 소지가 많은 제품이다. 사람들 손을 타면서 그로부터 균들이 옮겨져 제품에서 급속도로 번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안전과 위생의 문제로 소분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던 식약처가 이제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그동안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모를까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인정한다면 많은 소비자는 오염 덩어리 화장품 사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는 부분에서는 환영하지만 자생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는 오점은 남기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