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고 가격 올린 꼼수 화장품 2개 적발

소비자원, 24년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8-27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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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주요 유통업체 8개사의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상품,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상품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27.3%), 24년이 8(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54.5%), 해외 수입 상품이 5(45.5%), 품목별로는 식품류 9(81.8%), 화장품류 2(18.2%)로 확인됐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0%까지 감소했는데, 10% 미만이 5(45.5%),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3(27.3%)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분기에 비해 용량 축소 상품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3일부터는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Kca.go.kr)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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