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피부미용업 ‘부상’하는데 제도는 ‘뒷걸음질’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10-11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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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국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 창업 상위 업종 중에서 피부미용업이 85.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피부미용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뷰티가 유망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피부미용업에는 체형비만관리, 발미용업, 손톱 전문 미용업이 포함되며, 두피관리 및 일반 헤어살롱을 포함하는 두발미용업과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까지를 광의의 뷰티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가히 ‘뷰티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소비가 뷰티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반영구화장과 문신(타투)업소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표면으로 내세운 업종은 피부미용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두고 국민들의 문화와 소비수준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정부의 퇴행적 정책과 제도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부미용업이 미용업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미용기기 허용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의 피부미용실 중 미용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국내에서도 대다수의 피부미용실에서 미용기기를 사용 중이며 요령껏 단속을 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문신(타투)과 반영구화장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선 바늘. 뾰족한 침, 커터날 등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는 문신,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사가 직접 시술하거나 의사의 처방 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앞이나 이태원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선 문신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한다는 우스개소리가 종종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는 타투이스트(문신시술자)를 미래에 뜨는 직업으로 지정해 적극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문신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범죄자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료계와 피부미용업계의 헤게모니 싸움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기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정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는 업계가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홍대앞의 신세대 타투이스트들은 유럽에서 위생자격증을 취득하고 세계문신대회에 출전해 상위 입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반영구화장사들도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중국 미용업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K-뷰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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