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에 이어 ‘메이크업’도 ‘업종분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4-10-08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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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네일미용에 이어 메이크업도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돼 미용사 자격증 없이도 메이크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메이크업은 미용업의 업무에 포함돼 메이크업 영업을 할 경우에도 헤어미용 기술습득이 필요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법률안으로 상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미용업 업무범위에서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그 대신 화장·분장 미용업을 신설했다. 화장·분장 미용업의 업무범위는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명시했다. 또한 종합 미용업 업무범위에 신실되는 메이크업의 업무를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은 개정절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는 “일단 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에서 화장(얼굴의 손질 및 화장) 관련 업무가 미용업(메이크업)으로 업종 분리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행법에서 메이크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헤어 미용이 포함된 자격을 갖춰 미용업(일반)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미용(메이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메이크업 국가자격이 신설되기 위해선 시설기준이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필요한 절차가 많다”고 부연 설명했다.

반영구화장이 메이크업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반영구화장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메이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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