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노화 주범 UVA 차단효과 강화해야"

선진국 규정 강화 추세…국내사도 관심 필요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3-02-28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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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UVB는 피부 겉 피부가 타는 수준이라면 UVA는 피부 속까지 침투해 피부 세포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피부노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부노화의 주범인 UVA는 피부세포의 조기노화, 피부암과도 관련이 깊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UVA에 대한 차단효과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흐르는 이유다.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품의 UVA 차단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브로드(Broad) 스펙트럼을 규정으로 한다. FDA는 자외선 차단제품에 대해 브로드 스펙트럼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2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있다.


브로드 스펙트럼 자외선 차단제품은 SPF가 최소 15이면서 동시에 임계파장(Critical Wavelength:실험실에서 290~400나노미터까지 영역의 자외선에 대한 자외선 차단제품의 흡광도 폭을 측정해 얻은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임계파장이 높아질수록 스펙트럼은 넓어짐)이 최소 370인 경우를 일컫는다. 임계파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제품에 의한 자외선A 차단효과가 증대된다.


미국에서는 브로드 스펙트럼 등급의 조건을 갖춘 자외선 차단제품이라야 피부암과 조기노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로드 스펙트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또 UVA를 차단해야 안티에이징 화장품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유럽은 자외선 차단제품의 PFA(UVA 차단지수) 값이 SPF 값의 1/3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PF50인 경우 PA값이 최소 17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는 올 1월부터 PA++++ 등급을 규정에 새로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에 대한 일광 화상만을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품의 경우 290~320 나노미터 파장영역인 자외선B에 대한 보호만 보장한다. 하지만 UVA 차단효과를 기대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제품 시장, 한류열풍이 거센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제품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선진국 수준의 테크니컬한 부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무역의 광안정제 ‘솔라스테이(SolaStay) S1’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VB에서 UVA영역까지 넓은 파장대를 잘 커버하기 위해서는 광안정도가 우수한 UV필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UV필터는 빛에 불안해 광안정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


솔라스테이 S1은 자외선 차단제들의 빛에 대한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최소한의 UV필터 종류와 양을 처방하는 것만으로 최대 SPF와 UVA 차단 효과를 부여한다. 레티놀, 코엔자임Q10, 레즈베라트롤, 비타민D 등 데이 크림 처방에도 용이하게 처방할 수 있는 우수한 광안정제로 선제품 개발에 유익하고 편리하다. 무엇보다 미국 브로드 스펙트럼 등급기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는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 공인된 UV필터인 아보벤존(Avobenzone)의 광안정도를 탁월하게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아보벤존과 여러 종류의 유기ㆍ무기 필터를 조합해 사용할 경우에도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규정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다. 국내용 뿐 아니라 해외 수출용 선제품 개발시 특히 유용해 선제품 시장 성장과 함께 더욱 부각될 성분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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