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망하자는 정책, 공유미용실 철회하라!”

전국 미용인 1,500여 명 보건복지부 앞에서 반대 집회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10-11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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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공유미용실은 미용 시장을 붕괴시키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모두가 망하자는 정책, 공유미용실 철회하라!”

정부의 공유미용실 허용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 1,500여 명의 미용인이 지난 10월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공유미용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이선심 중앙회장은 연단에 올라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는 미용실들이 부지기수인데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미용실 공간에 무한정 공유사업자를 양산하는 공유미용실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숨을 걸고 미용시장을 붕괴시키는 정책을 막아내자”고 반대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회장단과 각 지회장들의 강력 투쟁을 다짐하는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미용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을 앞세웠으며, 회장단 이사진은 상복을 입고 삼보일배를 하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에게 공유미용실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 면허 소지자가 1개의 미용실을 경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9월 5일 입법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미용영업장 내 일반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면 미용실 영업장 한 곳에 2인에서 50인, 100인 등 무한정 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미용사회는 10월 8일 집회를 시작으로 공유미용실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철회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부의 대응 추이에 따라 2차, 3차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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