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허용 “미용시장 혼란 야기하는 악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미용사회 10월 8일 반대 집회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9-30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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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5일 공유미용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미용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미용시장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하는 최악의 법 개정이라며 10월 8일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용실 경영은 미용면허 소지자가 1개의 미용실을 경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미용 영업장 내에 일반 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미용실 영업장 한 곳에서 2인 이상, 50인, 100인 등 무한정 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450명 당 미용실 1개 … 과포화 상태

그동안 공유미용실 정책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몇 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한미용사회는 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꾸준히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공유미용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많은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용실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450명 당 미용실 1개 시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상태다. 창업을 장려한다는 정부 정책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정책이다”라고 일갈했다.

대한미용사회에 따르면, 미국은 1,550명, 영국은 1,468명, 호주 780명, 프랑스 759명 당 미용실 한 곳으로, 우리나라 미용 시장은 창업을 장려할 때가 아니다. 기술과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공유미용실 입주 창업은 ‘쉬운 창업에 쉬운 폐업’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미용업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창업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업종임을 정책 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유미용실 이용 시 미용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입주사업자와 미용실 전체 임대 원장 등 책임소재를 묻기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공유미용실 시범사업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입주미용사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해약을 원해도 해약이 쉽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었고, 보증금을 갖고 전체 임대 원장이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자본 진출시 영세 미용실 속수무책

대한미용사회는 미용계가 공유미용실에 반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공유미용실과 기존미용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기 힘들고, 무분별한 창업자 양산으로 미용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공유미용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한다.

미용계가 공유미용실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공유미용실은 대자본이 미용시장에 진출하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자본이 전국 요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추고 100~200명의 디자이너가 근무하는 초대형 공유미용실을 오픈했을 때 주변 영세 미용실은 불가항력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빵집이 막강한 자본과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해 자영업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동네 골목 빵집이 초토화된 선례가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용사회 의견으로 공유사업자를 3인까지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2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입법 예고를 강행해 이런 사단이 났다”고 분노를 표했다. 또 “미용 현장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제도가 자리잡아 미용실 창업이 중요한 화두가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디자이너가 자신의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복지부는 자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창업을 이야기 한다”며 “그나마 근로자를 보호하는 4대 보험, 퇴직금 문제 등을 피해가는 통로로 공유미용실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공유주방, 이동미용실, 푸드트럭 등 규제완화 및 국민편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자영업 관련 정책들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자영업 환경은 악화일로인데 생뚱맞게 규제완화와 창업용이라는 명분으로 공유미용실 정책을 추진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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