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 영유아 화장품 보존제 ‘안전기준 적합’
보건환경연구원, 시판 제품 104개 조사 … 보존제 5종 모두 ‘기준치 이내’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3-12-14 10:48:03]
[CMN 심재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
일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의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보존제 성분 조사를 실시했다.
올 상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104
개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보존제 5
종이 모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제품평이나 상세 설명,
광고에 ▲사용연령 ▲아기 ▲아이 ▲베이비 ▲키즈 ▲베베 등이 사용되거나 표기돼 소비자가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으로 인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화장품 보존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 13
종에 대한 사용 및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
종의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이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조사한 제품 모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과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가 검출되지 않았다.
파라벤류와 같이 영유아용 로션 등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또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식약처 ‘
화장품법’
상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
보존제’
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2
개를 식약처에 공유했다.
연구원은 화장품 구매 시 제품 용기 및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성분‧함량에 유의해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nedrug.nfds.go.kr)
화장품 규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
어린이용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한 시민 궁금증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며 “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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