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 양성화 필요"

엄태영 국회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대표 발의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03-08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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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사진출처=엄태영 의원 공식 블로그]

[CMN 심재영 기자]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지역구 제천‧단양)이 사실상 대중화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반영구화장문신을 법제화, 양성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제도,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눈썹, 입술라인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문신이 널리 시술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는 ‘불법 위료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목적보다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는 현실이어서 ‘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인‧허가, 세금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엄 의원은 이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해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해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넣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또한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자격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반영구화장문신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는 업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각각 정의했다.


또한, 반영구화장문신에 필요한 색소의 종류와 반영구화장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업무 업무와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이와 함께 반영구화장문신사는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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