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 합법화 길 열렸다
MTS 디스크펜‧쿨센스 사용 샤트(SHAT) 기법 '화제'
[CMN 심재영 기자] 불법 의료행위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반영구 화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이 탄생해 미용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눈썹 문신 등을 하는 반영구 화장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오해를 받는 것은 시술 시 의료용 니들과 마취연고를 사용하기 때문. 의료용 니들은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어 의료법에 저촉되고, 주로 사용하는 마취연고인 ‘리도카인’은 전문 의약품으로, 이를 사용하면 약사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구 화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져가는 미용 시술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영구 화장 종사자들은 불법 의료행위 논란을 피하고자 수년 전부터 합법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공을 들여왔고 지난달 30일 반영구 화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샤트(SHAT)’ 기법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샤트(SHAT)’란 Skin Holrogram Art Touch의 약자로 ‘피부에 머물다 사라지는’ 미용관리 기법을 가리킨다. 한국미용지도사교육회(대표 김정은) 주최로 서울 종로 파고다학원 지하 이벤트홀에서 열린 ‘샤트 콘서트’는 MTS 윤정일 대표의 디스크펜 강의, SCC 정기영 회장의 쿨센스 2세대 강의, 디스크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디스크펜은 샤트 기법의 핵심 도구다. 이는 MTS(대표 윤정일)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최첨단 마이크로 디스크 니들로, 미세한 톱니형태의 니들과 120도를 유지하는 탄성 스트랩을 사용해 니들이 피부 외피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스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돼 안전하고, 국소마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색소주입구는 거미줄 형태로 최대한 색소를 오래 흡착하고 있다가 디스크의 회전시 발생하는 진동에 따라 자동으로 디스크 니들에 착색제를 도포하도록 설계됐다.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디스크펜을 이용하면 누구나 집에서 혼자서도 반영구 화장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술 전후에는 미용 냉각으로 표피를 진정시키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SCC 글로벌 컴퍼니 정기영 회장은 마취연고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냉찜질기인 쿨센스(Cool Spot Sense) 2세대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 회장은 “쿨센스 신제품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방식의 휴대용 냉찜질기로 태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의료용 니들이 아닌 MTS 디스크펜을 사용하고, 마취연고 대신 냉동찜질기인 쿨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료행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되고, 지금까지 하던 방법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 같아 믿음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미용지도사교육회 김정은 대표는 “앞으로는 반영구 화장 종사자를 ‘페이스컨설팅아트디자이너’라고 부르기로 했다”면서 “디스크펜을 사용하면 누구나 혼자서도 반영구 화장을 할 수 있지만 전문가인 페이스컨설팅아트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자문과 컨설팅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샤트 미용관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