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손상 개선, 미세먼지 차단 표현 가능해진다
식약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자주하는 질문집'도 제정 소통 강화
[CMN] 앞으로 실증이 가능한 경우 ‘빠지는 모발 감소’, ‘모발 손상 개선’, ‘미세먼지 차단’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표시·광고 업무와 민원신청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한편,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다.
새롭게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