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산지증명서 구비 ··· 유럽, 금지 물질 확인 필수”
KTR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및 상담회’ 주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9-18 오후 10:42:54]

[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는 미국에 수출하려는 화장품에 철강‧알루미늄 포장재가 제품에 차지하는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50%의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유럽은 화장품 라벨 표시 의무가 확대되거나 배합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질이 늘어나 수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중국, 중동 등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2025년 글로벌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및 상담회’가 오늘(18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호텔 월드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300여 곳의 화장품 중소업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올해는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돼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 요령 세션이 별도로 마련됐다.
또한,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에 따른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주요 통관 거부 사례 ▲주요 화장품 규제 국가인 유럽(영국 포함), 중국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대응 전략 ▲국가별 할랄제도 간 차이점 및 대응 전략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 간 1:1 상담회가 병행돼 참여 기업의 수출 규제‧관세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지원했다.
전성규 KTR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K-뷰티는 세계 3위로 부상하는 등 큰 성장을 이뤘지만 관세 등 글로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인증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세미나와 상담회가 글로벌 규제에 대한 실질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K-뷰티가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남 관세사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해서는 함량 관세 50%가 부과되고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15%가 부과되는데 화장품에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100% 철강 및 알루미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돼 전액 5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가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재명세서로도 불리는데 완제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부품, 수량, 단가,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모든 원재료를 작성해야 한다.

KTR 배아영 책임은 ’유럽(CPNP), 영국(SCPN) 화장품 규제 이슈 사항 및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배 책임에 따르면, 유럽은 내년 7월 31일부터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올 2월부터 나노물질 등 금지 또는 제한하는 성분을 늘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표면적 1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마스크팩이나 패드는 포장지에 분리배출 관련 픽토그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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