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단계‧후원방판 개별재화 가격 제한 200만원으로 상향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11-29 10:17:24]
[CMN 심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2012년 이후 160만원으로 유지되던 가격 상한을 최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및 △개별재화 가격 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 기준 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후원방문판매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 사항을 반영해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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