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원료 정보 제출 시한 초읽기
NMPA, 2023년 4월까지 신규 화장품 등록시 원료 정보 보고 의무화 공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3-01-11 13:34:52]
[CMN]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화장품을 허가받거나 등록할 때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국 NMPA(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는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하며 2023
년 1
월 1
일부터는 화장품 완제품 허가 및 등록 시 제품 처방 내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 규정은 신규 제품뿐 아니라 기등록된 제품에도 해당되며, 2023
년 4
월까지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맞춰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2022
년 12
월 8
일 중국 화장품 비안 시스템 내 일반 화장품 비안 정보에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을 추가했다.
글로벌 화장품 및 화학물질 인허가 대행사인 리이치24
시코리아의 정효진 팀장은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
해당 신규 기능은 이미 등록된 완제품의 원료 제조사 및 원료 품질사항이 변동돼 원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나 원료 코드 및 원료 안전성 정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
이는 완제품 처방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각 성분 조성비 및 종류 등은 동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며 “
완제품 처방 중 첨가물질(
안정제,
항산화제,
방부제 등)
의 종류 및 함량이 변경됐을 때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20
년만에 개정한 화장품법 관리 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이치24
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
드디어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 및 해외 화장품 기업들의 양털깎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
이미 규제 대응이 어려운 국내 원료 대신 중국 원료로의 ‘
갈아타기’
가 지난해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중소 원료사들은 대형사들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며 “5
월 이후 당국의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
대(
對)
중국 화장품 수출시장도 함께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간 추진해온 화장품 원료 국산화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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