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듀얼소닉 탄력기기' 팔다 법정제재

방심위, 지나치게 차이나는 고객후기, 해약시 환불기준 미고지 등 위반 '주의' 처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8-23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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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CJ온스타일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처분을 받았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내려지는 과징금또는 주의, 경고 등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반면, ‘권고’, ‘의견제시등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는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서울 목동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의 지난 329듀얼소닉 탄력기기판매방송과 관련, “조명 세기, 촬영 각도 등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사용 전후 고객후기로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주의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해당방송에서 렌탈상품인 듀얼소닉 탄력기기를 설명하면서 고객의 상품후기를 통해 조명의 세기, 촬영 각도, 화장 여부 등이 상이한 사용 전후 사진을 소개하며 쇼호스트들이 이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거예요. 이게 바로 듀얼소닉의 힘.”, “아니 이거 뭐야. 이분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시는데요?”, “깊었던 팔자. 여러분 듀얼소닉은 무조건 돼요.”, “티가 나는 거는 리뷰 보시면 돼요.”라고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사용 전후 화면을 사용해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체크포인트 및 좌측자막에서 ‘14일 이후 청약철회 시 제품 사용 후(반품회수비용 2만원)+위약금 및 등록비’,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 등 비용 발생이라고만 표시하고, 위약금(잔여 렌탈료×30%)과 등록비(15~28만원) 등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규정을 또 한 번 위반했다.

한편, CJ온스타일은 앞서 16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6월 송출된 가히 주름케어 멀티밤판매방송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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