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11번가 등 9개 오픈마켓 조사, 팩트쿠션·젤네일·크림·선크림 등 31개 제품서 672건 허위표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6-14 16:41:38]
[CMN]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화장품 672
건이 적발됐다.
특허청(
청장 이인실)
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
월부터 6
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11
번가, G
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총 9
개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
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31
개 제품에서 672
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
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
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
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
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보면 △팩트쿠션 210
건 △젤네일 124
건 △크림 123
건 △선크림 58
건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완화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
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
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
개 오픈마켓에서 롯데온, SSG
추가해 총 11
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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