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11번가 등 9개 오픈마켓 조사, 팩트쿠션·젤네일·크림·선크림 등 31개 제품서 672건 허위표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6-14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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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화장품
672건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총 9개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보면 팩트쿠션 210젤네일 124크림 123선크림 58건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완화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롯데온, SSG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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