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임시매장 1개월까지 영업 허용

영업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방문·우편·온라인으로 가능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4-26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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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예상을 당겨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시매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사본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임시매장 위치 사진·모식도)를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 운영이 허락되는 임시매장은 최대 1개월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전까지는 신청 수수료가 없는 반면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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