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받아…개선기간 중 주식거래정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04-13 2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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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온이 지난 8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22년 4월 14일까지 코스온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코스온의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15일(2021년 4월 1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코스온 이동건 대표이사는 “개선기간 내에 준비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이를 기초로 감사법인에 재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신속한 재감사를 통해 주권의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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