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라블라, 납품업체에 갑질 일삼다 공정위로부터 '철퇴'

부당반품, 판촉비·판매장려금 수취 등 위반 행위 적발 과징금 10억5800만원 부과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11-25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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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랄라블라(lalavla)가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비슷한 갑질을 저지르다 지난해 8월 걸렸던 업계 1위 올리브영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내 2위 H&B스토어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법 위반을 한 것은 랄라블라지만,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2017년 6월 지에스리테일이 흡수 합병함에 따라 이번 제재 조치는 지에스리테일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랄라블라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법 위반 행위는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판매장려금 전가 등 5가지다


거래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랄라블라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랄라블라가 제공하는 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후 총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비 약 79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랄라블라는 38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체 행사인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단, 랄라블라는 본 사건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진시정했다.


부당 판품,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랄라블라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반품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판촉비 및 판매장려금 전가 행위도 적발됐다. 랄라블라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랄라블라는 또 같은 기간동안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이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랄라블라)이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향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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