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 화장품위원회, 환경 관련 규제 합리적 도입 주장

2020 규제 백서 발간 기자회견 … 포장 규제, 천연 표시 허용 등 5건 개선 건의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20-11-11 2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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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신대욱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환경부의 포장재 관련 규정 재개정에 따른 충분한 유예 기간과 수입업체의 재포장 예외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용기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기준 합리화 △천연 관련 표시광고 허용 범위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구비 요건 개선 △튼살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 선정기준 확대 등 5가지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10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2020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번 백서는 화장품위원회를 비롯해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관련 이슈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45개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ECCK 화장품위윈회(위원장 크리스티앙 마르코스 아르나이 엘오케이 대표)는 이번 백서를 통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관련 규정에 집중했다. 우선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문제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18일 개정됐고 올해 7월 1일 적용됐는데, 포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원회측은 백서를 통해 “환경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의 개정은 관련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포장규칙 11조의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항목과 관련해서도 생산공장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한국내 제조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수입업체의 재포장 예외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포장재인 경우 재활용 등급 평가나 분담금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 본사 정책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재활용 유리병 용기를 사용한 경우, 한국의 등급 평가 기준에 따르면 특정 컬러(무색, 갈색, 녹색) 외의 유리병은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 분담금 할증 대상에 포함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슈이기도 했던 천연, 유기농 표시광고 허용 범위도 재차 언급했다. IS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 자연 성분 관련 표시광고라도 한국 유기농/천연 화장품 인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를 표시 광고할 수 없는 사항을 국제적 조화에 맞춰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 확대 관련 이슈는 선정기준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다. 규정에 나와 있는 붉은 선은 튼살 발생 초기에만 나타나는 증상으로 시험군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오래된 튼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이다.


화장품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환경 문제로 포장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도입과 산업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비롯해 줄리엔 샘슨(Julien SAMSON) ECCK 헬스케어위원회 위원장(GSK 한국 사장), 김홍중 ECCK 승용차위원회 위원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카스텐 퀴메(Karsten KUEHME) ECCK 식품위원회 위원장(네슬레코리아 대표) 등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의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들이며 ECCK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되면 모든 투자자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 백서가 정부와 기업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루카트 회장은 이어 “특히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동시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1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더욱 뜻 깊다”며 “올해 한-EU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양측의 공동 의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백서에 담은 ‘혁신’ 의제가 잘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축사를 통해 ECCK가 그동안 한-유럽간 정부, 민간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기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매우 지지하며, 한국 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달 EU와 한국은 5G, 인공 지능, 기술 표준화, 사이버 보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2012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현재 36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유럽 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이번 ECCK 백서는 총 20개 산업별분야(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항공 및 방위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조세, 관광산업)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 총 145개의 이슈를 제시했다.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 200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거해 작성됐고, ECCK 사무국과 협력해 편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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