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제, 부작용 적지않아 사용법 숙지해야

피부염·부종·발진·안구 찰과상 등 부작용 다양... 소비자 오인 온라인광고 개선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7-01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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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각질제거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5년간(2015년~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9건 → 2016년 13건 → 2017년) 19건 → 2018년 23건 → 2019년 18건 등이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돼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온라인 광고 소비자 오인 표현 많아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14개 제품은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법에 따라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시험·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사용법·주의사항 반드시 준수해야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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