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지킴이로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을 것"

[특별기고] 양진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11-25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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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등 자기관리가 중요해진 요즘 수많은 뷰티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K-뷰티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5년 10조7330억원, 2016년 13조510억원, 2017년 13조515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업계 발전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 및 합리적 규제 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면에 과대광고의 지속적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 더욱더 자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과대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성과 허위성이 짙은 화장품 불법 광고·판매 행위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아토피를 단 3개월만에 ‘완치’ 해준다는 ‘기적의 크림’의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용한 아토피 환자들이 전신의 살갗이 벗겨져 피와 진물이 나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 리포트나, 최저가라 속이고 화장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에 피해를 준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지난 6월 8일 게시돼 3,634명의 참여를 불러일으킨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듯, 화장품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금전·심리적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매우 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서울식약청에서는 온라인쇼핑몰의 자발적 모티니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화장품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지킴이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주요홈쇼핑과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인터파크, 롯데닷컴, 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스, SK플래닛, 이마트, 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의 모니터링 담당자, 화장품협회, 서울식약청 화장품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돼 계절별 유행상품 및 사회적 주요 이슈되는 화장품에 대해 광고 위반 사항을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활동을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과대광고로 판단되는 화장품 광고는 실시간으로 시정 등 조치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지킴이의 모니터링 건수는 현재까지 약20만건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쇼핑협회, 소비자단체 및 업계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화장품지킴이’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자를 관련학과 대학생 등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품지킴이’의 노력도 소비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보다 못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고지돼 있는 성분을 확인하고 자기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장품은 보습, 각질제거 등 미용에 관련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과대광고에 현혹돼 화장품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똑똑한 화장품 소비, 그 첫 걸음은 과대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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