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화장품 수입관세 인하
기존 ‘잠정세율’서 ‘최혜국세율’ 적용 수출길 투명성·안정성 확보
[CMN 박일우 기자] 중국이 7월 1일부로 화장품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
중국이 해외소비 유턴정책 일환으로 지난 2년간 관세율을 하향 조정해온 탓에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다. 다만 그동안 일시성을 띤 잠정세율을 적용하다 이번에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세율을 적용한 점은 고무적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통해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식품, 약품, 의류/신발, 가전, 스포츠용품 등 1449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화장품의 경우 원칙적인 최혜국세율 기준으로 6.5~15%이던 수입관세가 1~5%까지 대폭 인하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중인 잠정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향수/모발용 염색제/치약이 5% → 3%, △기초화장품/마스크팩 2% → 1%로 인하되고, 색조화장품은 변함없이 5% 관세율을 적용받아 큰 인하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가격 경쟁력 제고보다 ‘안정성·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수입관세 부과 순위에 따라 그동안 최혜국세율보다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해왔지만, 잠정세율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잠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해 수출입세칙에서 취소하거나 원래 최혜국세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최혜국세율 인하가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불안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와 관련,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화장품 등 대한국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이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번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별 관세 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혜국세율이란 수출입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세율을 뜻한다.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로, 수입관세 부과 순위에 따라 최혜국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