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 포장기준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수입 화장품 3차 투명필름 포장 허용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1-12-15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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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샴푸ㆍ린스와 화장품의 포장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15일 경제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결과, 10여건의 환경 관련 규제가 경영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샴푸ㆍ린스 등 액체 세제류는 포장공간 비율을 15%로 완화하고 화장품류는 제품보호와 품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3차 투명필름 포장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샴푸ㆍ린스 등 액체 세제류의 경우 포장공간 비융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상 기준 총족이 쉽지 않고 국제적인 표준(13~15%)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화장품류는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입 화장품의 경우 3차 투명필름 포장으로 반입돼(약10%) 3차 포장을 다시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무총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 관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필요한 환경 규제는 유지해 나가되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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