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용’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제품 표시·광고 주의사항 및 금지표현 확대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1-21 11:12:00]
[CMN 문상록 기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지난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은 △광고 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 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 중 병원용 혹은 약국용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성분이나 기술적인 표현도 사용이 엄격해질 수 있어 표시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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