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지원사격 ‘식약처·법제처’ 행안부장관상 공동 수상

부처협업·민관협력으로 국민편의·수출지원 두 마리 토끼 잡아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12-02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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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보를 화장품 업계에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K뷰티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했다.

식약처가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등 주요 수출 국가 15개국의 화장품 법령을 조사했고, 법제처가 이를 한글로 제공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법제처가 적극 협력해 각각 규제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올해 최대 실적의 화장품 수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규제 개선 및 선진화와 규제외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수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두 부처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경진대회 수상이 부처 간 협업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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