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 "화장품 포장 측정방법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 필요"
2022 규제 백서 발표 … 자원재활용법 따른 포장 이슈 집중 건의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22-10-05 14:59:54]
[CMN 신대욱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가 지난해에 이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화장품 포장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한국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달 28
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2
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을 통해서다.
이번 백서는 ECCK
화장품위원회를 비롯해 18
개 산업별 분과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규제 관련 건의사항 96
건이 담겼다.
ECCK
화장품위원회(
위원장 윤여란 로레알코리아 부사장)
는 이번 백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에 따른 포장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총 5
건의 건의사항중 3
건이 포장 이슈였다.
관련 건의사항은 △제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단순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재검토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방법 등이다.
제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단순화 이슈는 화장품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이 존재해 포장별로 측정방법을 따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시험기관별로 동일 포장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또 올해 4
월 새롭게 신설된 기준인,
소비자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도 공간비율 50%
를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양한 품목이 빠른 속도로 포장돼야 하는 현장에서 각 포장별 공간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규정은 자원재활용법 제9
조와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고시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등이다.
자원재활용법 제9
조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때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는 환경부 고시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화장품위원회는 “
제품의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단순화해 복잡한 포장 형태도 쉽고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건의한다”
며 “
또 시험기관 간의 측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집,
가이드라인 등의 배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재검토 이슈는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
포장방법(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사전검사 및 결과 표시 도입’
에 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적으로 포장에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선택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장품위원회는 기업에서 포장방법 사전검사와 그 표시를 위해 들이는 시간,
비용 등에 비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
포장재 정보 제공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소)
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포장방법 기준(
화장품 단위제품 10%,
종합제품 25%)
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빈 공간이 없고,
측정자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어 대부분의 포장이 동일한 값(10%, 25%)
으로 일괄 표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란 점에서다.
그만큼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이 낮아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이슈는 현행 법령상 종합제품의 구성품과 함께 제공되는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을 포장재로 분류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그 안에 구성품을 넣어 전달하더라도 포장이 아닌 별도의 구성품으로 분류돼야 하며,
따라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측정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장 관련 이슈 외에도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TSE/BSE
관련 서류 제출방법 개선 등이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재건의된 사항으로,
해외에서도 제조사를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기된 책임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업체 자율적으로 제조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TSE/BSE
관련 서류 제출방법 개선 이슈는 수입 통관 예정보고 시 제출하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온라인 전자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TSE/BSE
관련 서류도 현행 종이문서 형태의 원본만 제출하는 것에서 온라인 전자사본 형식의 제출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승용차,
상용차,
주류,
식품,
에너지 및 환경,
화학위원회 등 6
개 산업별 위원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지난 10
여년간 유럽과 한국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성장했는데,
그동안 무역량만 610
억 유로(2010
년)
에서 1070
억 유로(2021
년)
로 급성장했다”
며 “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유럽 기업에게 필요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축사를 통해 “
유럽과 한국은 디지털과 그린경제라는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명백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ECCK
가 제시한 2021
년 백서 114
건의 건의사항들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결과가 회신됐으며,
이중 30%
이상이 긍정 검토 의견이었다.
올해 건의된 96
건의 이슈는 ECCK
소속 회원사 200
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ECCK
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
년 설립된 협회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약 40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
만 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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