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뷰티 할랄 시장 진출 지원 확대
할랄 인증 원료‧기업‧국가별 규제정보 제공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5-07 오전 10:54:24]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확대에 발맞춰 K뷰티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할랄 화장품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되는 화장품으로, 무슬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Dinar Standard에 따르면, 할랄 화장품 시장은 ’22년 840억 달러에서 연평균 8.9% 성장해 ’27년에는 1,29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K뷰티의 신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26년 10월 시행) 등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별로 다른 할랄 인증 기준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식약처는 주요국과 협력을 통해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할랄 인증 준비 중인 기업 30개를 선정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급‧중급‧심화 단계의 교육을 연 2회 운영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주요 수출국의 인증 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할랄 인증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이상의 주요 수출국에서 현지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 인증기관 간의 상호인정(MRA)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해외 정부와의 협력 회의 및 현지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할랄 원료 검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규정(KMA No.1360/2021) 등을 분석해 약 4,000종의 할랄 적합 원료 정보를 제공하고, ▲할랄 인증 원료 ▲기업 정보 ▲주요 10개국 할랄 규제정보 등을 통합한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코스봇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이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원료 검토부터 해외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다양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업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또는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에서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하는 할랄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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