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이제는 가능합니다'

5월 새 규정 적용 이후 6건 등록 승인... 첫 사례 만든 리이치24시 국내 서비스 개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12-22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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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던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중국은 2005년부터 ‘기허가 성분 목록(IECIC)’에 따라 엄격하게 지정된 성분만 함유된 화장품만 유통하도록 제한해왔다. 이외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원료가 포함될 때엔 사전에 신원료 등록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200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8개 성분만이 신원료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기업 등록 사례는 전무했다.


2021년 5월 1일부로 화장품법 개정과 함께 신원료 등록 규정도 새롭게 적용됐지만,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등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 6개 화장품 신원료가 중국 당국의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이사 손성민)에 따르면, 모회사인 REACH24H Consulting Group CHINA가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첫 신원료 등록 완료 사례를 만들어냈다.


6월 28일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성분인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가 처음으로 신고 완료됐다. 같은 날 Lauroyl Alanine(CAS 52558-74-4)가 승인됐고, 이어 8월에 2개 성분, 12월에도 2개 성분이 추가로 등록되며 약 7개월 동안 6개 신원료가 등록됐다. 이에 대해 손성민 대표는 “중국 당국의 기류 변화가 확실하게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각 성분 기능도 보습, 세안, 피부보호, 항산화, 스프레이 용매 등으로 다양해 향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들의 등록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6종 모두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성분들로, 신고가 완료되면 그 즉시 완제품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3년 모니터링 후 기허가 성분 목록에 등재된다.


특히, 승인된 6종은 REACH24H가 등록한 성분을 포함해 해외기업 2종, 중국기업 4종으로 확인됐는데,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적용 문제 역시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편, 리이치24시코리아는 중국 화장품법 개정 이후 첫 신원료 등록을 완료한 중국법인 노하우를 국내시장에 전격 들여오기로 합의하고, 공식 서비스를 론칭했다.


손성민 대표는 “첫 등록 사례 이후 중국 법인의 신원료 관련 업무량이 급증해 한국에 서비스 도입이 늦어져 송구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K뷰티는 새로운 원료를 콘셉트로 하는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원료 등록이 그동안 막혀있어 중국 시장에 ‘새로움’을 소개하는데 한계가 많았다”며 “한 시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많은 새로운 원료들이 중국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한국시장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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