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유발 주의
시중 유통 15개 중 4개 제품서 사용금지예정 향료 검출 소비자 주의 필요
[CMN 박일우 기자]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15개 중 4개서 사용금지예정 향료 검출
현재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3종을 올해 8월부터 사용금지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이 3종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알레르기·사용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필요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에 따르면 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5개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