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서비스요금 사전고지, 클릭 한번에 해결

헤어짱, 사전 영수증 출력-서명 기능 무료 제공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11-21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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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이미용 서비스 요금 사전 고지가 11월 16일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시스(대표 황영호)는 최근 헤어짱, 뷰티짱, 칵테일 버전 등 현재 서비스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 시술내역서를 출력해 서명받을 수 있는 ‘사전 영수증’ 기능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혀 미용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칵테일 버전은 모바일 서명이 기능이 추가돼 모바일로 고객관리프로그램 접속 시 고객이 영업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서명이 가능하다. 서명된 내역은 PC버전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내역별로 고객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헤어짱닷컴(www.hairzzang.com) 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미용 서비스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는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 제공 시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총액’ 내역서를 고객에게 사전고지하고, 서명 받은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사전 고지 미시행 시 영업정지의 처별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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